부산 남구의회 발언
백석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육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 조) ㆍ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바,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위원회 질의 결과에 따라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조사는 반드시 개인정보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속) (11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