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미향 의원 발언
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펴시니까 일단 부구청장님에게는 제가 나중에 따로, 아,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김혜옥 국장님께서 그 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진짜 모든 책임은 어느 정도, 구청장이 뭐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경정권자니까 구청장님이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안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잘못된 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요구하는 것도 그 이유에 있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앞전에,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구성을,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해갖고 지금 김성희 과장님한테 위원회 구성이 넘어가서 위원회가 열렸다 쳐도 위원회가, 그죠? 전원 다 교체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동장으로 내려가 계시지만 이거에 대한 규정을 다시 이해를 좀 하시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남구청의 전 직원 분들이, 지금 그렇게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남구청에 제가 봤을 때는 치명적인 우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구청장님께서 뭐 10/100 이하 그 위원 구성을 가지고 0명이니까 구성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로 답변을 하시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김성희 과장님께서 이 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 조사, 행정사무조사가 종결되지만 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