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백석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6년3월13일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부구청장은 구정 주요 현안 관련 현장점검 일정 수행이라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명시된 의회의 법적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정당한 요구보다 현장 점검 일정을 우선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법적 의무를 져버린 부적절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권자인 구청장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동시에 증인으로 3월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구정 주요 현안 관련 현장 점검 일정 수행이라는 통상적인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여 부구청장에게 대리 답변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의회의 조사권을 심각하게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부구청장은 오늘 본인의 증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지, 구청장의 방패막이로 선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계속) (14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