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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백석민 의원 발언

345회 제4특별위원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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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책비서관은 증인 출석 요구에도 3월12일, 3월13일 병가를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하였고, 부구청장 또한 3월13일 증인 출석 요구에도 현장 점검을 이유로 한 차례 불출석하였습니다. 가족친화과는 행정사무조사 자료로 제출한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있어 이해충돌 여부 등을 알 수가 없어 3월13일 재차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한 사안으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이러한 행태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향후 엄중한 경종을 울리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정책, 예, 부구청장과 가족친화과 과장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구청장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 조) ㆍ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와 협조로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