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수아 의원 발언

34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7-21

정수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최근에 기획조정실장 경우에는 병가로 12월15일부터 휴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 12월22일 자로 바로 직무대리 발령이 났는데요. 국장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직무대리조차도 나지 않은 상태로 대리하고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믿음이 가지 않고요.

또 책임을 명백하게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서로 직무대리 명령서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직무대리를 지정하면 승진 후보자 명부 범위에서 지정해야 하는 법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 공식 대리 지정을 하지 않고 실무적 편의로 행정지원과장이 국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0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명확히 위배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업무 부담이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데도 4급 승진 요건을 갖춘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미루고 6개월씩이나 절름발이 직무대리 체제로 국을 운영하는 것이 이 행안부 지침의 “빠른 시일 내 결원 보충”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