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찬 의원 발언
대리
의장대리
고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민
노승민의사팀장
제3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구슬ㆍ박경숙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철현ㆍ김근우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김철현ㆍ김근우ㆍ박구슬ㆍ박경숙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의원 대표발의)(이영경ㆍ김철현ㆍ김근우ㆍ고선화ㆍ박구슬ㆍ박경숙ㆍ박창현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숙의원 대표발의)(박경숙ㆍ김철현ㆍ김근우ㆍ고선화ㆍ박구슬ㆍ박경숙ㆍ박창현의원 발의)
11시04분
대리
의장대리
고선화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운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우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실비 보상을 검사 업무 기간 내 활동에 초점을 맞춰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구슬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기준 등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영경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부정부패 및 유착 관계 발생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경숙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의장대리
고선화 김철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박찬ㆍ박경숙ㆍ박구슬ㆍ이종현ㆍ허미향ㆍ박미순ㆍ고선화ㆍ백석민ㆍ박창현ㆍ김근우ㆍ김철현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고선화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허미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기획행정부위원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봉사활동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봉사활동 참여자의 활동 지속성을 확보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도시브랜드 심벌과 로고의 사용 및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남구 도시브랜드의 확산 도모 및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동골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5개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헬스장 사용료 구분에 따른 연령 기준을 신설하여 분포문화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조례에 반영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 체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도서관 자료 제적ㆍ폐기 시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설 사용 신청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의장대리
고선화 허미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박찬ㆍ고선화ㆍ허미향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미순ㆍ이영경ㆍ백석민ㆍ박구슬ㆍ박경숙ㆍ김철현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 대표발의)(이종현ㆍ서성부ㆍ박찬ㆍ고선화ㆍ허미향ㆍ박창현ㆍ박미순ㆍ이영경ㆍ백석민ㆍ박구슬ㆍ박경숙ㆍ김근우ㆍ김철현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고선화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미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사업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초등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해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의장대리
고선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의) 16.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24분
고선화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백석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백석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2월20일부터 3월19일까지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정량 점수 인정 신청에 대한 부서 대응 미흡,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공고 기간 및 선정 시기 미준수, 1차 서류심사 정량점수 착오 부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표에 따른 선정 점수 미준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요건 및 위원 제척ㆍ회피 사항 미준수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은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시 미제출한 자료와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의장대리
고선화 백석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오은택구청장
부의장님! 신상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의장대리
고선화 어떤 안건입니까?

오은택구청장
지금 방금 16번 안건에 대해서.
대리
의장대리
고선화 오은택 청장님!

오은택구청장
예.
대리
의장대리
고선화 저희 심의하면서 여기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셨고, 해당 사안에는, 결과보고서를 지금 백석민 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셨습니다.

오은택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대리
의장대리
고선화 본회의에서는, 발언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이의를 받아줄 수 없습니까? 다…
대리
의장대리
고선화 그러면 행정사무 기간에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택구청장
아니, 그거는 조사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결과 발표한 거잖아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리
의장대리
고선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구청장
기회를 주실 수 없습니까?
대리
의장대리
고선화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고선화출석의원
백석민 허미향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이영경
가서
청가서
제출 (2026년3월19일 서성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