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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33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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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겠습니다. 5년마다 군 소음에 대한 피해 구역을 데시벨해서 다 체크해서 용역사에서 그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은 군사시설이라 그런지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조사 범위가 상당히 달리하고 있다, 측정을. 그것도 판결을 해서 지정되어서 나와서 저희들은 관여도 못 하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민원 아닌 건의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이분들이 측정하는 게 특정 지역, 광범위하게 너무 넓게 한 지역에 특정하다 보니 어느 집은 지붕 경계로 해서, 그죠. 등고선에 따라서, 지적 따라가는 게 아니고 등고선을 따라서 가서 그걸 다시 하다 보니 경계선상에 옆집하고 아니면 본인 집이 지붕 두 갈래로 나눠서 반은 해당이 되고, 반은 안 되는 구역, 이런 불합리한. 지금 현대사회에서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어서 그런 부분에 계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옆집은 되는데, 왜 내 집은 담 하나 두고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권역별, 단위별, 구역별로 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향후에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혹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해서 건의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