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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윤영덕 의원 발언

354회 제2본회의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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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영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2006년 10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 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자주적 위상을 정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