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손은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0일 이번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3월 17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6년 3월 17일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