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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331회 제2운영총무위원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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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화 의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영종국제도시 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영종지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능동적 협력 등 영종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올 7월 1일 영종구 출범으로 항공·물류·관광·레저 등 제2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으나 계속되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과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영종국제도시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인 영종지역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의지 표명, 중구청-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 일원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특혜로 인한 세제 혜택과 장기 미사용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효과를 누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중구는 세수 감소를 겪고 있어 관련 법령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행정사무 일원화 및 사무이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능동적인 협력 등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