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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혁 의원 발언

290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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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입니다. 천안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일정한 제약을 감내하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돼 왔으며 이를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류협력 정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발굴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천안시 공여구역주변지역인 현황과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천안시에 적합한 교류협력 방안과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교류협력 연구모임은 천안시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혁, 김연정, 김민호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