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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300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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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