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이상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 접수되었습니다. 3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 부위원장이 조미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ㆍ규칙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오산시장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승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한상용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예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예슬의원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예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교2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생활인프라 부족 문제와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교2지구는 오산시의 미래 주거 중심지로 계획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며, 현재 입주와 함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우리 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은 주거 규모의 팽창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 복합문화시설, 의료 인프라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 기반시설조차 제때 갖춰지지 않아 시민들의 일상은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민원은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 입주, 후 기반시설이라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입주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은 일상 속 불편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세교2지구 주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공식 답변서를 받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사안이 불확실하거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합문화용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은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치안과 직결된 경찰 지구대 신설 또한 가시적인 추진 일정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 확장 역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어렵다’라는 답변에 머물러 있으며 의료 인프라 확충 또한 여전히 중장기 검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검토라는 말이 반복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은 일상이 되고 안전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결국 세교2지구의 현실은 명확합니다.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공공 인프라와 행정 대응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교2지구 주민들은 이미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입주와 개발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방세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오산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에 걸맞는 공공서비스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교2지구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부서별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교통, 문화, 복지, 의료, 공공시설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계획과 명확한 추진일정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세교3지구 개발과 연계한 선제적 교통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도로 확장의 물리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교3지구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이 지역의 교통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교2지구와 세교3지구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 교통대책을 지금 이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별교부세, 공공기여, 공모사업 등 다양한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서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세교2지구의 현재 상황은 단순한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결국 우리 시 도시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세교3지구는 아파트가 들어선 뒤에야 도로를 걱정하고 입주민이 몰린 뒤에야 버스 노선을 검토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통과 공공시설, 생활 인프라가 입주 시점에 맞춰 완비되는 인프라 선행형 도시 구조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세교지구는 오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거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실효성 있는 인프라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혁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3월 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성길용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3.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 의원 찬성) 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 의원 찬성) 5.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 의원 찬성) 6.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 의원 찬성) 7.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송진영 의원 찬성) 8.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9.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0.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 의원 발의) 11.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3건의 조례ㆍ규칙안은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를 위해 애쓰신 조례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급당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약정 금리를 공고하도록 하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외이용자에게 사용료를 가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시민에게 시설 이용의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 확대와 반려동물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 시 당선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의장단 선거 시 당선자 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른 통ㆍ반 신설 및 지번 정정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관할 담당 군부대의 조정 사항과 국가정보원의 담당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대수 300대 이하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지정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추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우리시 주차장 수급 상황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미선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9,540억 2,599만 8,000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소식지 배포 및 우편 요금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데이터정책과 소관 업무용 컴퓨터 본체 구입 예산 2,000만 원과 업무용 액정 모니터 구입 예산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함께자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에 오산시 청소년 축제 예산 5,000만 원과 오산시 청소년기자단 운영 예산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과 예산 중 고인돌공원 장미뜨레 보식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의장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영 부위원장님, 성길용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신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방금 보고한 신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본회의 의사진행을 부의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올라오세요. (사회 교체)

성길용의장대리
성길용입니다. 이번 안건은 이상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잠시 제가 대신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6.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산시의회 전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는 수십 년간 정체되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기능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 확대와 「공직선거법」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도시로서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를 이루어 왔다. 2020년 22만 명이었던 인구는 25년 27만 명으로 5만 명 증가해 22.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시ㆍ군ㆍ구 가운데 세종시 30.5%와 화성시 25.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오산은 명실상부한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출범한 오산시의회는 당시 6개 동, 인구 6만 7천명, 예산 241억 원으로 최소 기준인 의원 7명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말 기준 8개 동, 인구 27만 명, 예산 1조 1,400억 원으로 성장하여 행정 규모와 재정 수요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34년째 7명에 머무른 채 27만 인구와 1조가 넘는 예산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의원 1명당 3만 8천 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구조로 이는 전국 평균 1만 7천 명의 두 배를 훌쩍 넘고 경기도 평균인 3만 명을 크게 상회한다.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워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 의원 정수가 합리적 수준까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구호에 그칠 것이다. 다가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고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 조차도 못 한 상황이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한참 지난 상태다. 시일에 쫓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하지 못한 채 다급하게 선거구가 획정되고, 기초의회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견진술 기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는 구태는 어김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과 균형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기도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 여건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경기도는 오산시 인구 규모와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원 정수 산정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 행정구역, 재정규모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객관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라! 2026년 3월 18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대리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시 본회의 의사진행을 의장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체)

이상복의장
의사진행에 수고하여 주신 성길용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황미숙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