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조미선 의원 찬성) 2.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