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기부채납이 기본 방침으로 돼 있는 시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그렇게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이 원칙이 되면 좋은데 그게 사도로 남아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필지들 같은 경우는 상ㆍ하수나 뭐 이런 걸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인허가에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도로를 개설할 때 기본적으로 인허가에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침을 세우는 데 문제가 없나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갈등도 많고 인허가 사항의 제한도 많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