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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송옥란 의원 발언

26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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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84쪽입니다. 기존에 연임 규정이 없으면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명확히 명시한 부분은 긍정적인데 홍보 대사의 어떤 특성상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내지는 연속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연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거나 내지는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또 특히 특혜 논란이나 형평성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연임 규정을 두기는 하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한차례에 연임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래야 좀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는 연임을 생각한 건데 연임을 몇 번을 시킬 건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에 뭐 이것도 뭐 위법하거나 내지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일단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걸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