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그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제7조 제3호를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로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경과조치”를 “일반적 경과조치”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본문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적극 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적극 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적극 행정위원회로 본다.”로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까 그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후에 뭐 그 조례 개정할 때 참조하시면 될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이 오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