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 네, 61쪽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위임 조문은 제6조와 제8조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것에 의하면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좀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개정이 돼서 아, 이것까지 담았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5조에, 5조의 3호를 보시면 그 영 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이게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가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매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단에 이게 신설이 됐어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포상 근거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호는 제가 보면 삭제하면 안 되고 다른 행정 공무원 선발이니까 이 내용이 이제 담긴 거죠. 그렇죠. 이 법을 가져온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는 삭제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방 공무원의 적극 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반영하셔서 진행하시고 이것도 뭐 위임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에는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