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기존에 이런 전세 사기 관련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 조례를 새로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차이점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건 피해자 지원 위주로 소관 부서는 주택과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예방 차원으로 소관 부서는 토지정보과 이렇게 지원과 예방 그다음에 담당 부서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 피해자는 동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주거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권리 보호 차원으로 이거를 좀 개정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이건 피해…… 내가 전세 사기인데 이거는 피해자 지원과 이건 예방 차원이고 하니까 하나로 개정을 해서 그 안에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피해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나 이렇게 체계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혼란이나 행정이나 또 어떻게 보다 보면 각 부서에서 또 중복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예산의 어떤 중복 예산의 절감 내지는 이런 차원으로 시민 중심의 조례 체계를 효율적으로 앞으로는 제정만 하지 말고 같은 사안에서는 좀 개정하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