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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송옥란 의원 발언

26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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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사용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 폐유 등 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처리 지원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성과관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 포상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 및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