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재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