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의원
사랑하는 35만 동대문 구민과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한 겨울철 제설 과정에서의 염화칼슘 대량 살포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 불편과 시설·환경 피해에 대해서 함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대문문화원과 문화재단 각 기관이 역할과 기능에 맞게 명확히 정립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 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문화재단의 설립은 지자체의 선택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 타 자치구의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대문구와 강서구를 제외한 23개 구에서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조례를 통해 각 기관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문화원은 1998년 개원되어 선농제향 공동주관과 지역문화 행사를 시작으로 향토사 연구소와 지역학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동대문구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왔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전통문화 계승 사업인 청룡문화제를 통해 동방청룡제향과 어가행렬 등 전통 의례를 주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동대문구를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하여 공공적 가치를 인정받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통 역사 문화 사업은 문화원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은 문화 예술 관련 정책 개발,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의 개발·추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구립도서관 운영·관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궁무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동대문문화재단은 개관 당시부터 선농단역사문화관을 실제로 운영·관리해 왔으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도 동대문구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확산하겠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역사와 전통적 향토사에 기반한 농경문화의 대표 행사인 선농대제 역시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선농대제 역시 문화재단 사업의 범위 안에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 이전에는 과연 어떤 근거에 따라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과 선농대제 추진이 가능했는지,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선농대제는 보통 문화원의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굳이 조례까지 개정하여 이를 문화재단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자 합니다.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두 기관의 경계를 허무는 이른바 ‘비빔밥식 운영’을 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동대문구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원 관련 예산은 약 1억 2,800만원 수준이며, 종사 인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4명입니다. 반면 문화재단 운영 예산은 73억원을 넘고 종사 인원도 대표를 포함해 52명에 달합니다. 즉, 예산 규모는 문화재단이 문화원보다 57배 이상 많고 종사 인원도 약 13배 이상 많아 예산과 인력 모두 문화재단에 크게 편중된 상황입니다. 물론 문화원은 민간 비영리법인이라는 설립 및 운영 구조가 다르며, 그로 인해 사업의 한계도 예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어 제한 없이 다양한 사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 지원에 대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문화원은 동의보감 타워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문화원이 동대문 문화원으로서의 역할과 상징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청량리8구역 기부채납 건물 1층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단독 건물이 아닌 청소년 시설과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공간에서 향토사·지역 역사 자료를 상시 전시하고, 구민은 물론 관광객도 관람·체험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운영의 기준과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정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염화칼슘 대량 살포로 자연환경 훼손과 예산 낭비, 집행부의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구민의 피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 폭우나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일기예보보다 이른 시간에 많은 눈이 집중되면서 제설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여 도로 정체와 일부 구간 통제 등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되는 대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눈 예보가 있는 날이면 실제 눈이 내리기 전부터 염화칼슘을 더욱 과도하게 살포하는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지 않으면 염화칼슘 잔여물이 그대로 도로에 남아 분진과 미끄러움, 미관 훼손으로 이어져 주민 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동대문구 제설 관련 보도에서는 건조한 도로에 하얗게 쌓인 제설제가 차량 통행 중 가루로 변해 뿌옇게 휘날리는 민원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서울시도 획일적인 사전 제설 기준이 환경 영향과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률적 사전 제설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사전 살포가 필요하더라도 적설량, 기상 상황, 교통 여건을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가 탄력적 운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우리 구도 이와 같은 적설량과 무관한 과다 살포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전국 강설량은 최근 5년 평균의 22.5%에 불과했지만, 제설제 사용량은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의 53.3%에 달했습니다. 즉, 눈이 내린 양에 비해 제설제를 훨씬 많이 살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동대문구는 민간 제설 용역비가 2025년 2억 8,000만원에서 2026년 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 염화칼슘 예산이 2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로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실제 강설량과 무관하게 제설제 사용량이 과도하게 살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더구나 전면도로는 15톤 차량과 1톤 차량 등을 통해 과도한 제설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면도로는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 앞이나 소규모 생활도로의 경우 주민 자율 제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부 구간에서는 제설제가 과도하게 살포되는 반면, 정작 주민 보행과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면도로는 제설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도하게 투입되는 제설 물량과 인력보다 필요한 이면도로에 합리적인 배분이 오히려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제설이 구간별로 불균형하게 이뤄질 경우 주민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설은 안전을 위한 행정이지만 기준 없이 이뤄지면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어는점을 낮춰 제설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에 부작용도 큽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구조물 부식을 유발하고 도로 주변 가로수와 공원 수목에는 수분 부족과 양분 불균형을 일으켜 광합성 기능 저하, 심한 경우 고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아스팔트 포장 약화로 도로 파손 위험을 키우고 차량 부식·부품 손상 우려를 높일 뿐만 아니라 보행 환경도 악화시키며, 주민들의 호흡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 구는 제설제 구매비와 민간 제설 용역비가 함께 편성돼 있는 만큼 살포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가 없으면 과다 살포가 계속되고 예산 낭비와 주민 피해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제설 용역회사 관리와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장 확인은 누가, 어떤 기준과 어떤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과연 도로과에서는 사전 살포 일기예보를 바탕으로 추가 살포는 1차 살포 이후 CCTV 확인과 순찰을 통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과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사전 살포 및 추가 살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제설제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지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관건은 살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한지,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첫째, 우리 구의 제설 행정이 빠르게 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살포 기준을 어떻게 바로잡고 현장에서 그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실 건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서로 할 일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일할 수 있도록 기능과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원이 청량리로 이전한 뒤에도 구민과 방문객이 언제든 들를 수 있는 열린 역사·문화 공간이 되도록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고 운영하실 건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의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행정은 분명한 기준과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집행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화행정은 각 기관의 설립 취지와 고유 기능이 존중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 향토 문화를 발굴하고 보전·계승하는 중심축으로서 기능을 해야 하며, 문화재단은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분명할 때 예산의 방향도 선명해지고 사업의 성과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설 행정 또한 주민 안전을 이유로 추진되는 만큼 더욱 정교해야 할 것입니다. 적설량과 기상 상황,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살포는 주민 불편과 환경 훼손, 시설 피해, 예산 낭비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관행적인 대응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점검하며 결과를 관리하는 체계적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단순한 현황 설명이나 원론적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 정립 방안, 문화원의 공간 및 기능 강화 방안, 제설제 살포 기준과 용역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