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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33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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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공무원 등의 범위에 영월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안 제7조 제4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임직원과 관련된 갑질 신고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 전반으로 갑질 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사용자 책임 원칙을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5. 영월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6. 영월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7.

영월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42분)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