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금 임영화 위원님 말씀도 좀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또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이 또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협의체 대표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협의체 대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연임 제한 없이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 상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다 열려 있다라고 봤을 때는 대상자들이 꽤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임 제한을 두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그런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협의체의 대표다 이러면 저는 그 위의 내용이 또 수정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자체대로 간다고 하면 연임 제한을 두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