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인력 문제거든요. 인력풀이 우리가 잘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많은 다수의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데도 있고 인력풀에 대한 한계점 때문에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다수가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각각의 개별적으로 보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또 시설끼리의 어떤 대표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개별적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그게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떤 특정 시설의 대표라면 좀 다수가 있을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설마다의 또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대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단체의 어떤 시설의 목소리를 좀 모을 수 있는 대표성을 띤 사람을 위촉할 것이라면 연임 제한 없이 그냥 가는 게 맞고요.
각각의 개별적인 시설의 대표를 위촉하실 요령이면 이건 제한을 둬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