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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333회 제1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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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 한파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폭염‧한파 피해 저감 시설, 무더위‧한파쉼터, 폭염‧한파 취약계층 및 취약 지역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폭염‧한파 피해 종합 대책의 수립, 그리고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 사업, 무더위‧한파쉼터의 운영 관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폭염‧한파 취약 지역의 지정 및 관리, 재난도우미의 위촉 및 운영, 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