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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상태 의원 발언

333회 제1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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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상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상미 위원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인사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집행기관 직제순에 함께 심사하게 되며 각 부서별로 조례안, 동의안 순으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및 규칙안 1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일반 안건 3건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재개정되고 동의안 등 일반 안건 심사 의결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영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경식 의원 찬성) 4.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임영화 의원 대표 발의/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신준용,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의원 공동발의) 5.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임영화 의원 대표 발의/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신준용,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의원 공동발의) (14시42분)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