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상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해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해경 위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간사로 선임되신 박해경 간사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 사 박해경 간사 박해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김상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청렴한 영월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