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떤 그것을 검토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안을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해 볼 때 그것이 그럼 지금 현재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새로운 제도를 하려면 어떤 정반합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 지적하고 시정하는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일단 잘 굴러간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불필요한 조항이고 의미가 없고, 아까 김창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저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트렌드는 앞으로 그렇게 갈지언정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야지. 무조건 그냥 관련 저기에서 원했기 때문에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투명성과 책임성과 공익성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제시할 때 그것이 정당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돼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질문한 거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게 있나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