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제4조제2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4조제2항이 기존에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속칭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해서 의장단이라고 통칭하여 사용을 하는데요.
의장단 내에서 협의해서 선임 및 개선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다른 조례에서 얘기 다뤘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회의가 부득이하게 의회 내부 사정으로 개최가 지연이 되거나 또 8월과 1월 같은 경우 본회의가 통상적으로 휴회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좀 고려해서 주요 인사들이 적시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기존 현행안대로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로 조치를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