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규서·정서윤·서정인·이재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회의 규칙에 의회 운영의 기본적 사항과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자치법규 체계상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과 조직, 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회의 개의, 의사진행, 표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적 사항은 회의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산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는 의원 발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위원회 안건 회부 시 심사기간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번안동의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1조에는 표결 방법의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규칙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최영숙·이규서·정서윤·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