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 의회 운영의 기본 사항과 회의 운영의 절차적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과 조직,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 조례로 정비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기본 이념과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의원 등록, 결석 등 의원의 지위와 활동에 관한 사항과 여성 의원 및 남성 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정례회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연간 회의 일수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계 공무원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고 서류 미제출, 증언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 (정서윤·최영숙·이규서·서정인·이재선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