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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352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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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엽위원입니다. 일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고, 공공성과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취지가, 제안이유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동이사제 1명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완결된다는 뜻인지요? 지금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이 투명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고, 공공성이 없고, 경영 건전성이 지금 없다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현실이 나와서 법이 생기는 거지, 법이 생겨가지고 현실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법과 규칙과 어떤 조례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사회를 내지는 그 조직을 가꿔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하고는 다르겠지만서도 필요 없는 조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들은 솎아야 되고 없애야지 된다는, 3년 이상 안 쓴 조례를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필요가 없는데, 제안이유가 합당하지 않은데 조례를 자꾸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들 정도로 투명성이 없고, 공공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고 이럴 때는 당연히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닌데 왜 이것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어떤 여야를 떠나서 먼저 우리 구청장이 있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고, 지금도 바뀐 다음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당리당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색안경 껴가지고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도 반대도 초지일관이었어요. 이게 제안이유가 반드시 있다면 당연히 내가 앞장서서 하지만 제안이유가, 그 이유부터가 적합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청장님 되신 분의 어떤 자율성과 운영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없는 것이 오히려 구청장님을 편하게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청장이 바뀌기 전이나 바뀐 다음에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이유에 그게 절실하면 당연히 바꿔야죠.

바꾸고 또 만들어야죠. 제정해야죠. 근데 그게 변화된 게 지금 없는데 그걸 굳이 만들어서, 조례를 괜히 많이 만든다고 좋은, 법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규정이 조례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큼 조직이 투명성 있게 그다음에 공공성 있게, 아님 책임성 있게 투명하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이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뭘 어떡하겠다는지 난 그게 좀,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