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구정질문
선상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구례의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 자리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8월 7일, 8일 양일간에 구례에는 전례 없는 큰 피해를 준 수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날입니다.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이 피해 지역입니다. 구례군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2일까지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수해피해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가져온 피해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안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미루어 주는 것이 낫겠다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그것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강행은 어떠한 심정으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군 수 김순호 제가 생각하는 수해 주민들에 대한 용역비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물론 일부 우리 직원들은 선거법 검토를 해야 됩니다, 했지만.
저는 그래서 이것이 가령 선거법이 저촉이 된다고 할지라도 구제가 됐다는 생각을 해서 강행하게 됐죠,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