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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박주광 의원 발언

25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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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주광입니다. 지금 장골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연 발생 유원지에서 해수욕장 지정 고시를 받다 보니까 상위법인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장골을 제가 다녔을 때 해수욕장 옆면으로 야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주말이면은 해변을 꽉 채울 정도로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보면 야영 취사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청의 동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에 대한 하위법이 없어서 지금 동해 속초나 지금 방아머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닥이 없고 사면이 뚫려 있는 타프 형태의 구조물만 설치하게끔 하위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무자에게 단속 권한이 없어서 계도나 단속이 어렵고 그리고 하위 법률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공무원이 나와도 단속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골해수욕장 야영장을 개장한다고 하니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법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야영장을 굳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지 않아도 옆에 법사면이나 나무 그늘 밑에 텐트를 치면 되는데 야영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