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박주광 의원 발언
위원 박주광입니다. 지금 장골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연 발생 유원지에서 해수욕장 지정 고시를 받다 보니까 상위법인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장골을 제가 다녔을 때 해수욕장 옆면으로 야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주말이면은 해변을 꽉 채울 정도로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보면 야영 취사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청의 동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에 대한 하위법이 없어서 지금 동해 속초나 지금 방아머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닥이 없고 사면이 뚫려 있는 타프 형태의 구조물만 설치하게끔 하위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무자에게 단속 권한이 없어서 계도나 단속이 어렵고 그리고 하위 법률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공무원이 나와도 단속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골해수욕장 야영장을 개장한다고 하니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법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야영장을 굳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지 않아도 옆에 법사면이나 나무 그늘 밑에 텐트를 치면 되는데 야영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