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홍남곤 의원 발언
위원 그러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할 때 이 구조가,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올 때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위탁)’ 이렇게 해서 써 가지고 오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다 찾아봐야 되고 하잖아요.그래서 처음에 청소년 문화원이 생길 때 카톨릭재단에서 건물을 기부채납을 해서 수의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도 이번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고자 합니다’라든가 그에 관한 법률적인 용어를 같이 좀 설명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좀 올려주셔야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동의안이나 뭐 다른 안을 올리실 때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