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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292회 제1본회의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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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오관영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중앙동 주민들께서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대전 동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동구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9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박철용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박철용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등 총 8건을 접수하여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박철용 의원으로부터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이능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박영순 의원, 정용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순 의원님, 정용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영순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 이준형님, 권태웅님, 유경철 세무사님, 정상민 세무사님, 이원규 세무사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일곱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철용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한 송전선로 및 변전소를 중심으로 전국 약 9,000km에 이르는 대규모 전력 공급망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345kV급 송전선로 건설은 첨단산업단지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사업이며 이와 관련한 99개의 사업들이 지역별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신옥천-신세종 경로를 비롯한 총 3곳의 건설 구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정주구역이 혼재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에 따른 주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건설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림훼손 및 환경오염, 누전 사고 시의 대규모 산불 피해 등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내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보상안과 책임감 있는 대비책, 그리고 산업의 모든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민들의 정주 의지는 크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산업발전과 지역사회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함께 상생될 수 있도록 사업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 보완과 개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검토와 대책,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 원문은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관영

오관영의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5분 발언(강정규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정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예.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생활임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물가와 주거비 등을 고려해 적정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 기준입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가상승률, 주거비, 교육비, 지역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생활임금은 12,043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제외한 대전 관내 4개 자치구는 모두 12,05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생활임금은 11,799원입니다. 같은 광역시 안에서 약 250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입 기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임금 인상이 다른 주요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도시 안에서 동일한 공공업무를 수행함에도 자치구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공공부문 이미지 저하, 지역 내 소비 위축 등의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실제 데이터를 반영하여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생활임금이 타 자치구보다 낮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세입 규모, 표준가구 생계비, 지역 물가 수준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산정 과정에서 활용된 통계와 자료, 재정 부담 수준, 타 자치구와의 비교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생활임금의 설득력은 금액이 아니라 산정 과정의 명확성에서 비롯됩니다. 기준을 정립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임금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재정 여건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과 공모사업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재정 구조를 점검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입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체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희조 구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생활임금은 단순히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임금이 타 자치구보다 낮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향성 또한 제시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 금액 비교의 문제를 넘어, 재정과 정책의 균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영

오관영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