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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92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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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 운영 회비나 경비가 마련되지 않은 관내 사설경로당의 개보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 변경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사설경로당에 대해 기존 조례상의 지원 범위를 넘어, 창호·보일러·방수·전기시설 보수 등등 더 확대된 범위의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