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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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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변화하는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배제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강검진 외 예방접종 지원 및 가족 대체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신체·정신 건강 증진 및 보호, 문화·가족친화 등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