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343회 단양군의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역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 심의를 살펴, 살피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의심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을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답변의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위원님들 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