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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진영 의원 발언

266회 제3본회의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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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하여튼 잘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3호]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통합지원 대상자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호의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으로 수정하며, [제10조제3항]은 제출안 대신 기존조례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서류 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