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태흥 의원 발언
위원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그랬을 때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단 안에 인원이 어떻게 되냐, 운영위원회 인원은 7명이든, 10명이든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단은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단이 1명, 2명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관련해서 그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걸 검토해서 그런 인원이 적정하게 관리단에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제 의견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인지하셔서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그런 걸 명시해도 무방하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말씀 중에 14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4명 이하든 이상이든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