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군포시 전역에서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야생동물 피해발생 원인을 조사 관리하고 예방 및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피해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