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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28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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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동의합니다. 13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내용, 점검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14조는 제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봤어요.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던 조례였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기업 측에서 당연히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되지만 이 사업을 이 매뉴얼에 맞춰서 사용한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업 이외의 목적이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걸 시행 조치를 안 하고 바로 환수 조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당연히 기업들이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가 지원했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건 맞겠고,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갔을 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럴 때 최초에 지원했을 때의 과정 속에서 과에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야지 의도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실수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철회되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사전 안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과장님! 사전 안내를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이 좀 강화시켜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