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 2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및 연구하여 지속적인 시사를 편찬하고 이를 시민에게 보급함으로써 지역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사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편찬에 관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사 편찬을 위한 연구원의 구성과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