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드론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공공행정 및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드론 활용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드론 활용 종합계획 수립과 드론 활용 촉진 분야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시민 대상 드론 체험, 교육, 운영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