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2030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혜승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