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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288회 제2본회의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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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식

최훈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영

임지영의정팀장

의정팀장 임지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8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경북연구원 출연안, 202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의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6년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직인의 종류를 정비하고, 법제처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 등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의회 행정 운영의 명시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11인 발의)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석 의원 외 11인 발의)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의장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레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2026년 3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고, 관련 사무 또한 타 법령 및 제도에 따라 대체 운영되고 있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유사·중복 위원회의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허사업의 제한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기준 금액을 신설하고 징수금 수납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및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민원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납부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조성된 공공시설인 남대천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여가활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군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주차장 시설 이용 환경과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북연구원 출연안은 경북연구원의 시군 맞춤형 정책연구 지원체계에 참여하여 의성군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군정 주요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역 현안 및 중·장기 발전 전략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군정 정책 수립의 합리성과 전문적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2026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경북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경북연구원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202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의장

이경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북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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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2026년 3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성군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 및 지정절차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국·도비 공모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역 상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우리 군 발전소 주변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설물의 소유 명의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거나 단체 명의의 시설물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도시 관리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 의견 청취 절차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소상공인의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찬 의원입니다. 2026년 3월 23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3일에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60억 원이 증액된 946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876억 6384만 3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82억 3341만 6천 원, 기타 특별회계가 301억 27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산불피해 복구와 각종 재해, 재난 예방 투자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조성 규모는 149억 8409만 9천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6억 7858만 원, 고향사랑기금이 21억 6721만 4천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28억 8892만 2천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5억 원, 드론산업육성기금이 5억 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2억 4938만 3천 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목적과 사업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여섯 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의장

김현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9대 의성군의회의 회기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간 군민의 관심과 격려 속에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의성군의회 운영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 원드립니다. 제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동료 의원 배재봉 의원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분들 의성군 의회 부대를 똘똘 뭉쳐 이렇게 함께 와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넉넉한 예산 살림살이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민원과 함께하고 있지마는 그러한 것들이 다 해결됨으로써 우리도 상당히 보람되게 후대 의회를 마무리 지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