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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오호열 의원 발언

29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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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의성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추천은 구두 호천으로 하고 호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께서 장철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철수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의성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장철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선임되신 장철수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