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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29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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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의성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추천은 구두호천으로 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의원께서 이귀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귀애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의성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귀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선임되신 이귀애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